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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정비법 (루이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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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 제4장 정비계획 === {{{#!wiki style="padding: 12px; margin: 15px 0; 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" '''제17조(정비계획의 수립)''' 시행자는 시행자로 지정되거나 인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비계획을 세워야 한다. 1. 건축물별 개량 또는 철거 재건축의 구분과 그 사유 2. 정비 전후의 세대 수와 세대 규모별 구성 3. 제19조제2항의 공공주택 배치 4. 제23조의 재입주 계획과 제26조의 임시 거처 계획 5. 제28조의 상가 재입점 계획 6. 단계별 공사 일정 7. 사업비와 그 조달 방안, 제32조의 정비부담금 추정액 '''제18조(개량의 우선)'''[* 1981년 전부개정으로 신설. 전부개정 전에는 철거가 원칙이었다.] ①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만 철거 재건축할 수 있으며, 그 밖의 건축물은 개량한다. 1. 구조안전진단에서 구조상 위험하다는 판정을 받은 건축물 2. 최저주거기준에 맞게 개량하는 비용이 같은 규모로 새로 짓는 비용의 3분의 2를 넘는 건축물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「[[토지용도계획법 (루이나)|토지용도계획법]]」에 따른 역사지구의 보존건축물은 철거할 수 없다. '''제19조(세대 수의 유지와 공공주택)''' ①정비 후 구역 안의 세대 수는 정비 전 세대 수보다 적을 수 없다. ②철거 재건축으로 새로 짓는 세대의 100분의 40 이상은 공공주택으로 하여야 한다. ③제2항의 공공주택은 「[[공공주택법 (루이나)|공공주택법]]」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하며, 주민조합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원가로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넘긴다. '''제20조(주민 참여)''' ①시행자는 정비계획안을 30일 이상 공람하고 구역 안에서 주민 설명회를 두 번 이상 열어야 한다. ②시행자는 주민과 세입자 대표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공개하여야 한다. '''제21조(정비계획의 승인)''' 시행자는 정비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시장은 정비계획이 제3조, 제18조 및 제19조에 맞지 아니하면 승인할 수 없다.}}}
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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